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구성된 조정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구성된 조정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지명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의3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조정심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조정심의회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당사자와 안건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조정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상생기금 등 금전을 요구 또는 제안하는 경우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조정회의에 2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