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6조 (사실조사 및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요건 부합여부, 사실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예상피해 수준, 사업조정 의견 등을 포함한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피신청인의 개점임박 등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권고에 차질이 없도록 피신청인의 사업개시 이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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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업조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및 의견
< 별지 제5호 서식 > □□□□(○○점) 사업조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및 의견 20 . . 1 | | 사업조정신청 개요 신 청 인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 | 대 표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 피신청인 업 체 명 | | 대 표 자 | 업 태 | | 설립년월일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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