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5조 (사업조정 공동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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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을 기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을 기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 공동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3. 사업조정 공동참여를 동의하는 내용의 이사회 개최 증빙서류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사업조정을 기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사업조정의 공동참여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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