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조 (사전조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내용 포함)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3.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법인설립허가증
사전조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3.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음을 시ㆍ도지사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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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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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