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조 (사전조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자단체가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내용 포함)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3.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법인설립허가증
③사전조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이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3.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음을 시ㆍ도지사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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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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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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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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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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