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조 (사전조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자단체가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내용 포함)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3.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법인설립허가증
③사전조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이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3.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음을 시ㆍ도지사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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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전조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사전조사신청서 | 사전조사신청서 | 사전조사신청서 | 사전조사신청서 | 사전조사신청서 | 사전조사신청서 신 청 인 |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 | | 신 청 인 | 대표자 또는 성명 | 대표자 또는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 소 | 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사전조사신청 동의연명부
< 별지 제9호 서식 > 사전조사신청 동의연명부 □ 사전조사신청 대상점포 : □ 사전조사신청 대표 : (인) □ 제출일 : 20 . . .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성 명 | 업체주소 | 연락처 | 업종 | 사업자 등록번호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서명 1 | | | | | | |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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