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5조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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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조정 신청제11조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제12조 사업조정신청 접수제13조 서류의 보완 등제14조 사업조정 신청 공지제15조 사업조정 공동참여제16조 사실조사 및 의견서 제출제17조 실태조사제18조 일시정지 권고 요건제19조 일시정지 권고 적용범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일시정지 권고 위반시 공표제21조 일시정지 이행명령제22조 일시정지 권고 철회제23조 자율조정제23의2조 자율사업조정협의회제24조 조정관의 임무제25조 자율조정 참석자제26조 협상대표자 변경제27조 구성제27의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28조 운영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사전조사 신청제30조 심의ㆍ의결사항제31조 사업조정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제32조 간사제33조 회의록제34조 권한위임 업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