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7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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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의2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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