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5조 (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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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중앙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중앙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 ㆍ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적인 사용, 소비 또는 판매지역이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시ㆍ도에 미치거나, 사업활동지역과 그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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