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5조 (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중앙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관할 시 ㆍ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적인 사용, 소비 또는 판매지역이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시ㆍ도에 미치거나, 사업활동지역과 그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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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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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