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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가진단평가조문 원문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에 따른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자가진단평가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별
    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에 따른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자가진단평가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이 39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 기업만이 발표심사에 참석할 수 있다.③ 자가진단평가 세부항목 중 ‘가점’ 항목은 추가적인 점수로 가점의 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발표심사조문 원문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표심사하며 신청 기업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신청 기업의 발표심사 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② 협회는 현장심사 대상기업에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현장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자가진단평가ㆍ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종합심사한다.② 각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된 기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출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제출 의견의 처리조문 원문
    련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내용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제출된 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의견조정심의위원회조문 원문
    구성할 수 있다.③ 해당 기업 및 의견제출인은 의견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④ 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제출의견에 대한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류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 또는 연구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영문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지정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기업3.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
  • 제17조 · 영문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협회는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협회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제출 의견의 처리조문 원문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및 지정 제외와 관련하여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지정 예정 공고 기간 내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협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를 위한 의견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