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자가진단평가조문 원문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에 따른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자가진단평가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별
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에 따른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자가진단평가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이 39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 기업만이 발표심사에 참석할 수 있다.③ 자가진단평가 세부항목 중 ‘가점’ 항목은 추가적인 점수로 가점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