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2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류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 또는 연구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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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위원 서약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별지 제7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위원 서약서 <서약서> 본인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과 관련한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기업(기관)과 사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청렴실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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