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협회는 현장심사 대상기업에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을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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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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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