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②협회는 현장심사 대상기업에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현장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을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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