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②협회는 현장심사 대상기업에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현장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을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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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현장심사 평가의견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현장심사 평가의견서 □ 제조업 부문 현장심사 평가의견서 신청분과 : 기업명 | 기업명 | 연구소명 | 연구소명 | 핵심보유기술명 | 핵심보유기술명 | (변경된 핵심보유기술명) | (변경된 핵심보유기술명)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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