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의견조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 1인 이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2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위원 수를 조정하여 의견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합 구성할 수 있다.
③해당 기업 및 의견제출인은 의견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제출의견에 대한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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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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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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