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의견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 1인 이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위원 수를 조정하여 의견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합 구성할 수 있다.
해당 기업 및 의견제출인은 의견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제출의견에 대한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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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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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