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의견조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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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 1인 이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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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 1인 이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2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위원 수를 조정하여 의견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합 구성할 수 있다.
③해당 기업 및 의견제출인은 의견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제출의견에 대한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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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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