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제출 의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및 지정 제외와 관련하여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지정 예정 공고 기간 내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협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를 위한 의견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의견과 관련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내용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제출된 의견의 처리는 의견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외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수용된 경우 제4조제1항의 심사절차 중 해당 기업이 탈락한 심사 단계부터 재심사 한다.
⑥협회는 의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업 및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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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별지 제5호서식]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 | | | | | | | | | | | | | |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제출기한 | 7일 | | | | | | | | | 답변인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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