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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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및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및 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및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및 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정 신청의 공고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지정 신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목적, 지원내용2. 신청자격, 신청기한(접수마감일) 및 신청방법3.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 회차에는 주업종을 연구하는 한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만 지정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제3항의 공고에 따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 3년 이상 연속 운영하고 있는 기업2. 제3항의 공고에 따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기업3.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⑤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협회는 영 제1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위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⑦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 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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