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조 (자가진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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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에 따른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에 따른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자가진단평가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이 39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 기업만이 발표심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③자가진단평가 세부항목 중 ‘가점’ 항목은 추가적인 점수로 가점의 합계 점수는 최대 30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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