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영문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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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협회는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은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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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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