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영문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협회는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은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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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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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