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영문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협회는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은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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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영문 지정서 신청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별지 제9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영문 지정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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