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발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표심사하며 신청 기업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신청 기업의 발표심사 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총점 300점 중 평균점수가 210점 이상인 기업을 현장심사 대상으로 상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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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발표심사 평가의견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발표심사 평가의견서 □ 제조업 부문 발표심사 평가의견서 신청분과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 | 연구소명 | 연구소명 | 연구소명 | | 핵심보유기술명 | 핵심보유기술명 | 핵심보유기술명 |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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