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위원회는 자가진단평가ㆍ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종합심사한다.
②각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된 기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설명하여야 한다.
③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종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적격한 대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 예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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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종합심사 평가의견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종합심사 평가의견서 □ 제조업/서비스업 지정 기업명 | 연구소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사유 | 지정여부 (ㅇ,×) | | | | | | | | | | | | | | |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부적합 |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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