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종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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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자가진단평가ㆍ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종합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위원회는 자가진단평가ㆍ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종합심사한다.
②각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된 기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설명하여야 한다.
③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종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적격한 대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 예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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