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보훈특별고용예고조문 원문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예고서에 의하여 해당연도 중에 고용하여야 할 인원ㆍ직종ㆍ시기 등을 예고하여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특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예고서에 의하여 해당연도 중에 고용하여야 할 인원ㆍ직종ㆍ시기 등을 예고하여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특별
제12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예고를 통하여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취업희망신청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확보대장을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이하 "취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2항ㆍ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ㆍ이행ㆍ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등이 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신고ㆍ이행 또는 시정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한다.③ 다른 보훈(지)청의 등록기록 보유자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등록기록을 관리하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여부확인의뢰(통보)서를 송부하여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보훈(지)청장은 취
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통지서(이하 "취업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삭제
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 가점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3
신청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라 한다)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통보서(이하 "특별채용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별고용 통지서(이하 "보훈특별고용통지서"라 한다)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통보서(이하 "특별채용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
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이하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② 취업관리(지)청장이 다
)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31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이하 "보훈특별고용통지서"라 한다)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5ㆍ18유공자법
대상자추천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31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이하 "보훈특별고용통지서"라 한다)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통지서(이하 "취업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삭제
청자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통지서(이하 "취업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삭제
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 가점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합격
제2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제36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3항, 5ㆍ18유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제36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시정결과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채용통보서(이하 "특별채용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이하 "취업자통보서"라 한다)6. 기타 취업지원 관련서류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가 온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지원제한 결정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산입력ㆍ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제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정결과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이하 "취업자통보서"라 한다)6. 기타 취업지원 관련서류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가 온나라시스템 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보관ㆍ관리되는
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퇴직(해임ㆍ해고)통보서(이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라 한다)의 퇴직사유로
별지 제40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퇴직(해임ㆍ해고)통보서(이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라 한다)의 퇴직사유로 취업지원제한 여부를 판단하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해당 취
, 취업자통보서 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의 처리는 이를 접수한 월을 기준으로 한다.② 취업자의 전출입에 관한 통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전출입한 자로서 별지 제22호서식의 취업자 전출 통보서(이하 "취업자전출통보서"라 한다)의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한다.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 실적과 관련된 통계를 분기 1회 이상 대조ㆍ확인
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 가
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이하 "취업희망신청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이하
5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
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이하 "취업희망신청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
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이하 "취업희망신청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
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및 중도퇴소자 등 변동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25일까지 통보 받아 매분기 마지막 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생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입소한 날이 속
등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이하
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라 한다)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
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라 한다)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이하 "보훈특별고용통지서"라 한다)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통보서(이하 "특별채용통보서"라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 300만원 이하3. 삭제4. 삭제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없으며,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삭제⑧ 취업지원 실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이하 "보훈특별고용통지서"라 한다)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이하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라 한
2호서식의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이하 "기록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국가기관 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통보서(이하 "채용실태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이하 "신고서
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국가기관 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통보서(이하 "채용실태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3. 국가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각 취업지원 실시기관별로 별지 제32호서식의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이하 "기록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태통보서(이하 "채용실태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32조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통지서(이하 "취업통지서"
이하 "취업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취업불이행자 본인 또는 본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취업불이행 의사와 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취업불이행 사유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취업희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불이행사유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취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제36제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
4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시정결과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27조의5에 따른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를 합격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로, 불합격(미선정)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사유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추천결과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31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이하 "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통보서(이하 "특별채용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이하 "취업자통보서"라 한다)6. 기타 취업지원 관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희망신청서에 취업추진에 필요한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받아 공무원 및 군무원 임용과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② 삭제③ 보훈(지)청장은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32조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
제2호 및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퇴직(해임ㆍ해고)통보서(이하 "퇴직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6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를 송부하
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국가유공자법 제36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시정결과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에
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장손가. 장손인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할 수 있다.2. 삭제3. 삭제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
제13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통보서(이하 "특별채용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이하 "취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심사ㆍ결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⑦ 별지 제40호서식의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심사ㆍ결정서 작성 및 관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취업주무를 간사로 둔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7조의5에 따른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를 합격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로, 불합격(미선정)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사유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추천결과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한 모든 사람에게 문자발송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된 자2. 모집기준일까지 기존 추천 받은 업체등의 채용절차 과정에서 탈락 안내를 받거나 탈락 결정이 확인된 자③ 취업관리(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추천포기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