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3조 (취업실적 통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 또는 퇴직자에 대한 통계 유지를 위한 특별채용통보서, 취업자통보서 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의 처리는 이를 접수한 월을 기준으로 한다.
취업자의 전출입에 관한 통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전출입한 자로서 별지 제22호서식의 취업자 전출 통보서(이하 "취업자전출통보서"라 한다)의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 실적과 관련된 통계를 분기 1회 이상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정기보고는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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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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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