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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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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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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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변동사항 전산처리제1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전출입제12조 보훈특별고용예고제13조 확보직종의 공개제17조 보훈특별고용통지 등 이행독촉제18조 취업지원 연령제18의2조 독립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특례제2조 정의제21조 취업지원 순위제21의2조 추천대상자 선정제23조 취업상담제25조 취업상담실의 설치제26조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26의2조 기관내의 업무 협조제27조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등제27의2조 취업희망신청자 정보공개제27의3조 취업희망신청자 적성검사 실시제27의4조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제27의5조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제27의6조 단수 추천제27의7조 중복 추천 금지제27의8조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 확인제27의9조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제28조 취업희망신청서의 전산처리제3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관리제30조 업체등 면담제31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접수 등제32조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급제32의2조 보훈특별고용의 유예
제33조 ~ 제55조 (30개)
제33조 취업통지제34조 특별채용추천서 등 번호부여제35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전산처리제35의2조 업체등이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제36조 취업자 처리제38조 취업불이행사유 확인 등제39조 취업지원 제한제40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41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등제41의2조 자력취업자 처리제41의3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제41의4조 업체등의 우선고용제42조 취업실적 처리제43조 취업실적 통계유지제44조 취업자의 전출처리제45조 퇴직자의 처리제46조 휴직자 처리제47조 복직자 처리제48조 사망자 등 처리제49조 취업자 사후관리 및 차별대우시정 요구제5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제50조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 등제50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입소자 관리제5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지급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지원한도제53조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제53의2조 구직 장려금제53의3조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등제54조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업무의 범위제55조 전산부호
제58조 ~ 제8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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