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0조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한국폴리텍대학ㆍ인력개발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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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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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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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