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희망신청서에 취업추진에 필요한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제한받는 자의 취업희망신청서는 취업지원을 제한한 일자를 기준으로 취소 처리하고,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다.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자로 관리 중인 자의 취업희망신청서는 그가 퇴직한 후가 아니면 접수하지 않는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상담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포기 처리할 수 있음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고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에 취업희망신청을 상담관리정지 할 수 있고,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포기 처리할 수 있다.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입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역예정일 6개월 전부터 취업희망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