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2조 (보훈특별고용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예고서에 의하여 해당연도 중에 고용하여야 할 인원ㆍ직종ㆍ시기 등을 예고하여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특별고용예고, 대상업체의 범위ㆍ예고인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보훈특별고용예고에 따른 통보사항을 제출받아 확보직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의 장이 다른 의견을 통보한 경우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고직종ㆍ인원ㆍ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업체등의 장이 제1항의 보훈특별고용예고서에서 정한 통보사항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취업관리(지)청장은 통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독촉하여야 하며, 업체등이 독촉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시 취업희망자를 선정하여 취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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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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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