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의5조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이하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이 다른 취업관리(지)청장이 관리하는 취업희망신청자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하는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해당 취업관리(지)청으로 이송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제32조에 따라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당 취업관리(지)청으로 이송을 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를 송부한 경우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중 업체등에 추천된 사람과 추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그 결과를 문자발송시스템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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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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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