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취업지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지원제한 결정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산입력ㆍ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제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퇴직(해임ㆍ해고)통보서(이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라 한다)의 퇴직사유로 취업지원제한 여부를 판단하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해당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취업한 후 연수ㆍ수습과정에서 성적불량 등으로 평가받아 퇴직한 경우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ㆍ어학 능력 부족 등으로 퇴직한 경우3. 1개월 이상 가족 간병, 업체등 주소이전 등으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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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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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