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취업불이행사유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를 받고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이하 "취업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취업불이행자 본인 또는 본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취업불이행 의사와 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취업불이행 사유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취업희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불이행사유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취업불이행자로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제2호 중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을 불이행한 자가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에 취업희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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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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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