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모집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고문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며, 공고기간은「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문연구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고문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며, 공고기간은「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
지하거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고문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며, 공고기간은「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⑥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신청서 1부2. 최종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3. 최종 학위논문 요약서 1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채용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⑥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신청서 1부2. 최종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3. 최종 학위논문 요약서 1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최근 5년 간 연구실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신청서 1부2. 최종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3. 최종 학위논문 요약서 1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최근 5년 간 연구실적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하여 취업기관의 장, 지도교수 또는 출신학과 교수의 추천서 제출)6. 별
얻어 전문연구원 연수활동상황부에 결재된 공문을 보관하여야 한다.④ 채용기관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원에게 국가건강검진결과 또는 신체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외국국적의 전문연구원을 고용한 이후, 해고, 퇴직, 이직 등
식의 최근 5년 간 연구실적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하여 취업기관의 장, 지도교수 또는 출신학과 교수의 추천서 제출)6.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구실적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하여 취업기관의 장, 지도교수 또는 출신학과 교수의 추천서 제출)6.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전문연구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⑨ 선발방법은 서류 및 면접전형 심사에 의한다.⑩ 서류전형은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50점 이상인 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50점 이상인 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⑪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의회에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평가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인 자,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가산점과 우대
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가산점과 우대사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동점인 경우 연구역량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⑫ 선발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 선정 결과를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최종합격자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여 최대 5개 이내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참여과제 수에는 3책 5공 예외인 기관고유과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전문연구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취득예
① 제9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전문연구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취득예정자 자격에서 연수계약을
① 제9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전문연구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취득예정자 자격에서 연수계약을 체결한 전문연구원은 예정된 학위를 취득할
9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전문연구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취득예정자 자격에서 연수계약을 체결한 전문연구원은 예정된 학위를 취득할 시 그날로부터 7일 이내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회를 별도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추진실적 평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단, 평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연구실적’을 제외하고 ‘과제수행의 성실도’와 ‘목표 달성도’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1. 해당 연차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차별 연수보고서2. 전문연구원 과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
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수보고서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에게 연수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차별 연수보고서2. 전문연구원 과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② 제1항에
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수보고서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에게 연수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문으로 투고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이 제1 논문 저자 또는 발명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문연구원이 연수과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
① 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관리카드를 수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연수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야 한다.1.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농촌진흥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전문연구원 과정 중에 있거나 그 과정을 마친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를
연구원 과정 중에 있거나 그 과정을 마친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과정을 마친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9. 그 밖의 연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연수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연수 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전문연구원에게 통지(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다음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수계약 해지를 서
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은 전문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⑥ 연수책임자는 매년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4의 기준으로 연수비를 조정할 수 있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연수비 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 및 해당 전문연구원 채용(예정)부서의 장 및 연수책임(예정)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서약서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