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8조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ㆍ부단위로 전문연구원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회를 별도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실적 평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단, 평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연구실적’을 제외하고 ‘과제수행의 성실도’와 ‘목표 달성도’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평가위원장은 실ㆍ국, 소속기관 또는 부의 장이 된다.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 및 연수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타 기관의 연구관급 평가위원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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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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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