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9조 (연수보고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이 연수책임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연수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연차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차별 연수보고서2. 전문연구원 과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수보고서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에게 연수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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