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참여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여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석사후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만 참여할 수 있다.
연수책임자와 전문연구원의 협의 하에 전문연구원은 연수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참여과제 수에는 3책 5공 예외인 기관고유과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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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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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