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전문연구원 선발을 위하여 부서 단위의 선발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선발심의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채용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심의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와 친인척, 근무경험(동일 학과 또는 동일 부서 등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교우, 동료관계, 사제지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해당 전문연구원 채용(예정)부서의 장 및 연수책임(예정)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장은 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서약서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8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⑥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채용권자는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채용권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전문연구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⑨선발방법은 서류 및 면접전형 심사에 의한다.
⑩서류전형은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50점 이상인 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⑪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의회에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평가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인 자,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가산점과 우대사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동점인 경우 연구역량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⑫선발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 선정 결과를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최종합격자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⑬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 연수계약 체결 전에 선발된 전문연구원과 협의하여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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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