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전문연구원 선발을 위하여 부서 단위의 선발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선발심의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채용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심의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와 친인척, 근무경험(동일 학과 또는 동일 부서 등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교우, 동료관계, 사제지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해당 전문연구원 채용(예정)부서의 장 및 연수책임(예정)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서약서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8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전문연구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선발방법은 서류 및 면접전형 심사에 의한다.
서류전형은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50점 이상인 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의회에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평가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인 자,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가산점과 우대사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동점인 경우 연구역량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선발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 선정 결과를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최종합격자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 연수계약 체결 전에 선발된 전문연구원과 협의하여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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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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