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연수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연수비는 별표 2의 지급범위로 하되, 전문연구원의 경력, 전문성, 특수성, 연수과제에서 담당할 업무의 양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위 취득일까지는 석사후연구원 연수비 기준에 따르고,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위 취득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전문연구원에게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기본급 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연수책임자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특수지 가산금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총액은 총연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비와 퇴직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은 전문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수책임자는 매년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4의 기준으로 연수비를 조정할 수 있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연수비 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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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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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