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 (연수계약 체결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전문연구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취득예정자 자격에서 연수계약을 체결한 전문연구원은 예정된 학위를 취득할 시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위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연수과제 수행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수책임자 또는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연수책임자와 전문연구원의 협의 하에 변경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서장 결재를 얻어 전문연구원 연수활동상황부에 결재된 공문을 보관하여야 한다.
채용기관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원에게 국가건강검진결과 또는 신체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외국국적의 전문연구원을 고용한 이후, 해고, 퇴직, 이직 등 연수계약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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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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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