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3조 (관리카드 작성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관리카드를 수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연수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실ㆍ국의 주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 계약해지 또는 만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농촌진흥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전문연구원 과정 중에 있거나 그 과정을 마친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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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제19조 · 연수보고서 제출 등제20조 · 연수 결과의 논문 발표 등제21조 · 포상제22조 · 연수활동상황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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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현황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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