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모집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을 활용할 연수과제, 연수내용, 모집인원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실ㆍ국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기구를 통해 의결된 공고계획에 대해서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의 일괄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과정 중이었던 전문연구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
제4항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고문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며, 공고기간은「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신청서 1부2. 최종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3. 최종 학위논문 요약서 1부4. 별지 제5호서식의 최근 5년 간 연구실적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5.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하여 취업기관의 장, 지도교수 또는 출신학과 교수의 추천서 제출)6.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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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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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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