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0조 (연수 결과의 논문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의 주도적 노력으로 얻어진 연수과제 결과물을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이 제1 논문 저자 또는 발명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연구원이 연수과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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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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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