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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시험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제27조에 따른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으
  • 제39조 · 시험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 · 검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70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자기진단장치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조문 원문
    차 중 작동방법이 가장 복잡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로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신청 시에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접수한 시험기관은 자료의 검토 결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검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7의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시험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제27조에 따른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으로 시험결과를 입력하는 경
  • 제39조 · 시험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기진단장치 적합판정의 특례조문 원문
    능이 오작동 판단기준을 넘어서는 경우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생산개시 후 160일 이내에 자기진단장치 부적합항목을 발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 전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산개시일부터 2년 동안 배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별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등조문 원문
    으로 한다.⑭ 제13항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자동차의 처리는 제42조의 수시검사 처리 절차를 따른다.⑮ 제1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조문 원문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② 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 및 소음규칙 제36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조문 원문
    유현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④ 기후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조문 원문
    등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5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확인서를 회수한다.1. 환경인증 및 정기검사에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배출가스ㆍ소음인증의 여부의 결정 등조문 원문
    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⑦ 한국환경공단은 인증생략 자동차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인증생략 시 제출된 자동차의 용도를 명기할 수 있다.
  • 제36조 ·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조문 원문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② 삭 제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시험자동차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자동차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표본자동차의 선정 등조문 원문
    시검사2. 전년도 자동차 생산대수가 50대 미만3. 소음검사를 위한 표본자동차 선정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 앞면 유리 또는 원동기 등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자동차(이하 표본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 등을 봉인하여 검사
  • 제45조 ·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조문 원문
    차종을 대상으로 시험자동차를 선정한다.③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앞면유리 또는 원동기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정기검사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증발가스, 저온시동 일산화탄소, 실도로에서의 배출가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검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