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자기진단장치 적합판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기진단장치 중 두 항목 이하의 감시기능이 정상작동기준에 부적합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자가 인증 이후 2년 이내에 감시기능의 정상작동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시기능에 적용한 기술이 인증 당시에 알려진 최적의 기술을 도입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감시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산소센서, 촉매 및 실화 감시기능인 경우2. 경유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전혀 감시할 수 없거나, 감시기능이 오작동 판단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생산개시 후 160일 이내에 자기진단장치 부적합항목을 발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 전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산개시일부터 2년 동안 배출가스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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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개선계획서
[별지 제28호서식]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개선계획서 ① 일 반 제 원 | ① 일 반 제 원 | ① 일 반 제 원 | ① 일 반 제 원 | ① 일 반 제 원 | ① 일 반 제 원 | ① 일 반 제 원 | ① 일 반 제 원 | ① 일 반 제 원 차 명 | 형 식 | 형 식 | 차 종 | 차 종 | 사용연료 | 변속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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