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자동차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소음검사의 경우에는 1대를 선정한다.1. 로트가 501대 이상 10,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1대2. 로트가 10,0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자동차 2대
자동차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차종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차종을 대상으로 시험자동차를 선정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앞면유리 또는 원동기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정기검사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증발가스, 저온시동 일산화탄소, 실도로에서의 배출가스 시험은 제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유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험의 경우 1회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1회의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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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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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