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 및 소음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지 4년 이내인 경우2. 대기법 제53조의 부품결함 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 소비자의 배출가스 부품과 관련한 불만사항, 외국에서 판매된 동일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사례, 정기검사 및 운행차검사 등 각종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삭 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시험자동차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자동차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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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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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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