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 및 소음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지 4년 이내인 경우2. 대기법 제53조의 부품결함 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 소비자의 배출가스 부품과 관련한 불만사항, 외국에서 판매된 동일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사례, 정기검사 및 운행차검사 등 각종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②삭 제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시험자동차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자동차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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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수시검사지시서
[별지 제33호서식] 수시검사지시서 | 수시검사지시서 | 수시검사지시서 대 상 차 종 | 차 명 | 인 증 번 호 대 상 차 종 | | 검 사 장 소 | □제작사 시험시설 □수시검사기관 □기타장소 입회검사 ( ) ( ) | □제작사 시험시설 □수시검사기관 □기타장소 입회검사 ( ) ( ) 검 사 항 목 |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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