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9-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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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9-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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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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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 변경제11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제12조 소음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제13조 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제14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제15조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일부항목의 생략제16조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선정제17조 내구성시험자동차 주행 및 시험원동기 운전제18조 내구성시험 자동차의 정비 및 자료 제출제19조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시험제2조 정의제20조 열화계수의 산정제21조 지정열화계수제22조 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제23조 자기진단장치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제2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제25조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한 출력제한제26조 인증시험의 구분제27조 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제28조 시험결과의 보고제29조 배출가스ㆍ소음인증의 여부의 결정 등제3조 자동차의 세부기준제30조 인증생략서 발급 예외제31조 자기진단장치 적합판정의 특례제32조 인증 부적합 결정 자동차의 인증 신청제33조 인증 내용의 표시제34조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제35조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제36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제37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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