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배출가스ㆍ소음인증의 여부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별표10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 결과, 제작자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단일모드 측정방법 또는 다중모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1회충전 주행거리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단일모드 측정방법 또는 다중모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1회충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5%)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단일모드 측정방법 또는 다중모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1회충전 주행거리가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결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험자동차를 2배로 선정하여 시험한 경우 모든 시험자동차가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자동차 수의 2배를 추가로 선정하여 시험한 경우, 모든 추가 시험자동차가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인증생략 자동차 중 대기령 제4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공차중량 2.5톤 및 총중량 3.5톤의 초과)를 달리하여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생략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가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차량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인증생략 자동차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인증생략 시 제출된 자동차의 용도를 명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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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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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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