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시험결과의 제출)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CVS-75모드/Highway모드/US06모드/SC03모드)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일반적인 사항 | 1.…
[별지 제27의2호서식] 자동차소음 시험내용 보고서(ECE) 1. 시험관련규정 ㆍ가속주행 소음시험은 ECE 시험방법으로 측정함 2. 시험일 : 3. 시험자동차 제원 항 목 | 내 용 | 항 목 | 내 용 차 명 | | 제 작 사(국) | 차 종 | | 차 대 번 호 | 형 식 | | 엔 진 번 호 | 엔 진 형 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