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기진단장치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의 경우 별표 2의 자동차 중 작동방법이 가장 복잡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로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신청 시에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접수한 시험기관은 자료의 검토 결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방문하여 오작동부품 및 오작동모사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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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 확인시험내용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 확인시험내용 보고서 □ 시험 일반 내용 시험일 | 장비작동자 | 검사책임자 | | □ 시험자동차 제원 1. 일 반 제 원 | 1. 일 반 제 원 | 1. 일 반 제 원 | 1. 일 반 제 원 | 1. 일 반 제 원 | 1. 일 반 제 원 차 명 | 형 식 | 차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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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의 범위
1. 연소 싸이클 2. 연료공급 방식(기화기 또는 전자분사식 등) 3. 촉매전환장치 형태(산화, 삼원촉매, 가열식 촉매 등) 4. 입자상물질 포집장치 형태 5. 2차공기 분사 유무(경유자동차에 한함) 6.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유무(경유자동차에 한함)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작동방법(감시장치의 오작동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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