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기진단장치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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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의 경우 별표 2의 자동차 중 작동방법이 가장 복잡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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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의 경우 별표 2의 자동차 중 작동방법이 가장 복잡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자동차로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신청 시에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접수한 시험기관은 자료의 검토 결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방문하여 오작동부품 및 오작동모사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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