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①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서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신청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증생략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2. 연간 10대 미만 수입하는 경우
③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2. 자동차수입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④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1년에 1대 이상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보증서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시험자동차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엔진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 등이 포함된 외관 사진을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⑥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 또는 시험신청을 접수한 시험기관이 정도검사를 득한 장비를 갖춘 업체에 입회하여 시험한 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규칙 제29조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이하 "소음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⑦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11,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⑧시험기관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2. 배출가스ㆍ소음 및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⑨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별자동차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한국환경공단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자동차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수입단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말한다)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일성 여부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⑫한국환경공단은 제4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제32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에 대해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인증생략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2. 자동차수입단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말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⑬제12항에 따른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은 1대를 실시한다. 다만,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3대를 추가 선정(추가 선정 가능한 차량이 3대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을 선정)하여 시험하고, 추가 선정한 차량 중 1대 이상이 부적합인 경우에 최종 불합격으로 한다.
⑭제13항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자동차의 처리는 제42조의 수시검사 처리 절차를 따른다.
⑮제1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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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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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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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