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표본자동차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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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제작자가 수시검사 대상으로 지시받은 자동차 중 동일차종별로 별표 19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자동차(이하"표본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자동차를 1대만 선정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판매대수가 1,999대 이하에서는 표본자동차 1대, 판매대수가 2,000대 이상이고 14,999대 이하에서는 표본자동차 2대, 판매대수가 15,000대 이상에서는 표본자동차 3대를 선정한다.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2. 전년도 자동차 생산대수가 50대 미만3. 소음검사를 위한 표본자동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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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제작자가 수시검사 대상으로 지시받은 자동차 중 동일차종별로 별표 19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자동차(이하"표본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자동차를 1대만 선정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판매대수가 1,999대 이하에서는 표본자동차 1대, 판매대수가 2,000대 이상이고 14,999대 이하에서는 표본자동차 2대, 판매대수가 15,000대 이상에서는 표본자동차 3대를 선정한다.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2. 전년도 자동차 생산대수가 50대 미만3. 소음검사를 위한 표본자동차 선정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자동차 앞면 유리 또는 원동기 등 보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자동차(이하 표본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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