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조문 원문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
령"이라 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을 거부한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날인거부를 명
①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소방청장은 소방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의 확인 내역 등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관리대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
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ㆍ내부구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관리대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2. 방법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3. 시ㆍ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4.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4.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와 「국고금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ㆍ직위ㆍ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받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해 별지 제19호서식의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