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3. 시ㆍ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4.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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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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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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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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