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소방시설업자협회"라 한다)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방염처리업에 한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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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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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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