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서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신청인에 대한 심사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3. 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1. 대상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2. 방법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규정을 준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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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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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